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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환자 병원비 정액 수가 변경 안내 (2021.04.01 부터)
안녕하세요. 진병원/W진병원입니다.
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
의료급여 및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.
본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변경한 의료급여법 제7조 2항에 따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
2021.04.0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며, 이에 따라 병원비 산정이 진행됩니다.
해당 내용에 관하여 추가 궁금하신 점은 본원 032)321-1433 으로 연락주시면
자세한 사항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